[녹색시선] 2022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마주친 ‘조경의 날’

글_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
라펜트l조세환 명예교수l기사입력2021-05-11
지난 4월 20일, (사)한국조경협회 인터넷 소통공간(밴드)에 ‘1972년 4월 18일이 조경가들의 기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하의 글에서 ‘조경의 날’ 개정 논의를 제안하였다. 차제에 개정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경인들과 공유할 필요성을 느껴 본 글을 「환경과 조경」에 기고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 「라펜트」에도 기고한다.
‘조경의 날’에는 그 날이 갖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가 곁들여 있어야 하고, 동시에 조경이 지향하는 영역, 방향성, 비전 등과도 일치될 때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본 기고문에서는 왜 조경의 날 개정이 필요한지, 그 배경에서부터 시작해 조경의 날 선정 시의 한계점, 조경의 날이 나아가야 할 비전 등에 대해 얘기한다. 조경의 날은 영원히 함께 가야할 조경분야의 영혼이다. 차제에 조경인들의 진지한 논의를 기다린다.

2022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마주친 ‘조경의 날’ 
: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조경의 날 개정 논의가 필요한가?



_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사)한국조경학회 고문
(사)한국조경협회 고문




‘2022년’은 한국 조경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해

내년, 2022년은 한국 조경분야에서 국내‧외적 빅 이벤트가 동시에 겹쳐지는 중요한 역사적 해가 된다. 첫째, 한국 조경이 시작된 해(1972년 : 4월 18일 ‘청와대 주최 조경에 대한 세미나 개최’, 5월 10일 ‘대통령 조경건설비서관 직제 설치’, 12월 18일 서울대 등 2개 대한 조경학과 설립 인가‘, 12월 29일 ‘(사)한국조경학회 창립’ 등)로부터 정확히 50년이 되고 둘째, 1992년에 서울‧경주 IFLA 세계총회 개최 후 30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IFLA 세계총회가 개최되는 해이다. 셋째, 때마침 미국 조경의 아버지 옴스테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광주 IFLA 세계총회 기간 중 기념행사를 미국과 공동 개최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 조경의 역사에서 이런 그랜드한 해를 맞이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50년과 30년, 20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의 겹침은 그 자체로서 단순한 기념(Ceremony)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선다. 국내 및 글로벌 조경의 트랜드와 이슈가 제기되고, 지난 50년의 성찰을 통해 한국 조경 도약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는 해다. 

모름지기 인간의 문명은 시기와 장소 등 적당한 환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 과정 여부에 따라 진화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2022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간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검토하고, 다양한 담론을 띄우고, 논의하며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하는 등 숨 가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조경의 날 개정의 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2년의 새로운 이정표 세우기 관점에서 출발한다.


조경의 날, 왜 개정 논의가 필요한가? 

우리 조경분야는 지난 50년간 많은 성취를 이뤄냈다. 산업화시대 국토개발에 따른 국토환경 훼손의 복구 및 국토보전을 위해(공원에 국한된 분야가 아니었음을 유념해야 함 : 최초의 대학원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환경조경학과’, ‘환경계획학과’의 이름도 이처럼 국토‧환경 차원의 광대역 관점에서 명명된 것임) 1972년에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한국 조경(1858년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 수요에 의해 비롯된 조경 태동과는 차별화 됩니다)은 교육, 산업, 기술, 행정, 직제, 단체, 문화, 글로벌 진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무후무한 속력으로 가속적 발전을 이뤄왔다. 그 연장선에서 2007년 조경기본법 추진을 시작으로 9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에 이르러서는 조경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외형적 성취를 이어왔다. 

하지만 조경분야는 어느 때부턴가 국가 건설 정책 환경에서 그 간의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고, 건축기본법을 필두로 최근의 도시숲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경분야의 영역과 일자리는 침탈당하고 위축되고 있다. 특히, 근래의 도시숲법, 산림기술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도시공간 영역에서의 침탈은 향후 조경분야의 교육,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심지어 시공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단‧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조경분야는 도시라는 영역에서 어쩌면 조경분야의 한 대상에 불과한 ‘공원’이라는 전문 영역의 프레임에 너무 머물고 갇힘(현행 조경의 날도 ‘공원법’이 제정된 1967년 3월 3일에서 따왔음)으로써 오늘날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람길 등 다양한 이름의 국토‧도시적 범주의 녹색산업을, 산림청을 필두로 한 임학 등 다른 분야에 내어 줄 위기에 있다.

한국 조경 50년을 맞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2022년을 맞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는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항’(fundamental duty)은 팩트 기반의 한국 조경 50년(반백 년) 역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기 잃은 조경가들의 마음을 쇄신하고 재무장하여 긍지와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현재 난조를 보이고 있는 도시숲 등 21세기 녹색산업을 재탈환하기 위한 학문 영역적, 업역적 당위성 획득과 향후, 국토‧도시 분야로 조경의 영역과 일거리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 국회, 인접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경의 날의 진화 과정: 조경의 날도 진화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의 문명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변화하지 않고,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문명의 표현 형태는 변해도 본질의 문화 유전 형질은 변함없이 유전되어 번식되어 나간다. ‘조경의 날’의 진화 과정도 마찬가지다. 조경의 날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2002~2003년 당시의 (사)한국조경학회장이었던 권상준 회장(현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에 의해 발의되어 2003년에 제정되었고, 이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을 조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치렀다. 

2008년에 이르러 김학범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사)한국조경학회장(현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대(代)에서는 10월 셋째 주 전체를 ‘대한민국 조경 주간’으로 확대하고 그 한 주에 걸쳐 조경관련 단체별로 날자를 선정하여 고유의 행사를 추진하였다. 물론 이때도 조경의 날 행사는 그때까지 해 온 것처럼 그 주 첫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필자가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사)한국조경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민국 조경 주간’을 ‘대한민국조경문화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때도 이전처럼 각 단체별로 한 주 내에서 각각 날짜를 선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치렀고, 조경의 날은 변함없이 앞서 시행해 온 것처럼 10월 3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에 김한배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사)한국조경학회장 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조경문화제 행사 가운데 한 날로 치러지던 조경의 날을 별도의 하루의 날로 떼어내 조경의 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개편하였고, 2021년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날이 바로 현행의 매해 3월 3일, 조경의 날이다.




현행 ‘조경의 날(3.3)’ 어떤 한계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또 향후 논의의 방법은?
   
조경의 날 개정 관련 회의록(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 의하면 현행 조경의 날 개정을 위해 2013년 10월 30일 발의를 시작으로 2014년 1월 14일까지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 (사)한국조경학회 및 (사)한국조경협회 등 회장단 회의, 합동 워크숍 등 과정을 거치며 결정되었다.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된 날이 공원법 제정일인 1967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술적, 시행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3월 3일이 조경의 날이 아닌 ‘조경과 관련이 있는 날‘로 이해하고 선정된 것은 ‘조경은 도시발달에 따른 시민공원의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일치한다는 점’, ‘다른 분야보다 한발 앞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 행사 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도 3월 개학과 함께 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1967년 3월 3일을 근거로 조경의 날을 선정한 것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은 첫째, 역사에 있어 특정의 기념일이 갖는 의미는 ‘특정 사건의 발생’과 관련한 ‘연도’와 ‘날짜’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에서이다. 조경의 날과 관련하여 ‘특정 사건’이란 조경이 언제 발생했는가? 또는 언제부터 기원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

회의록을 보면 1967년 3월 3일을 비롯, 1972년 4월 18일, 1972년 5월 10일, 안압지 준공일(음력 3월 3일), 창덕궁 후원 창건일(음력 10월 19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일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모든 날에 대한 의견들은 한국에서 조경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연관 지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옴스테드가 창시한 조경이란 중세까지의 농업문명 기반의 정원(garden)을 거쳐 르네상스 이후의 경관정원(Landscape Garden)으로,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화시대의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으로 진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조경 발생 연도를 중세 또는 르네상스의 정원 발생과 연결시키는 것은 학술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봤을 때, 상기 안들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시기와 관련하여 1967년 3월 3일의 공원법과 1972년 4월 18일의 청와대 주최 조경 세미나와 5월 10일의 조경담당비서관제 도입 등 3가지를 제외한 모든 날은 한국 조경의 날로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67년 3월 3일의 공원법 제정일과 1972년에 일어난 일련의 한국 조경 태동(4월 18일과 5월 10일 외에도 12월 19일의 대학 정규조경학과 개설 인가, 12월 29일의 (사)한국조경학회 창립 등) 관련 날들이 대안으로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여기에서 1967년 3월 3일은 한국의 조경 발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1967년의 공원법은 그 당시 정부 주도에 의해 제정한 것일 뿐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 시민공원의 개념을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1967년 3월 3일의 공원법을 한국 조경의 태동 관점과 연결시켜 보는 관점에는 학술적으로 연계성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조경의 영역에 있어 공원법은 단순히 ‘공원’이라는 한 개의 대상을 관리 영역으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청와대 조경세미나의 내용이나 2013년에 제정한 한국조경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환경설계의 개념과 다양한 영역으로 정의되는 조경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원법의 제정 연도와 날짜를 연결시켜서 조경의 날을 선정하는 데에는 논리적 무리가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도시숲 등과 같은 21세기 국토‧도시 차원의 녹색산업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 센트럴파크처럼 조성된 적도, 그 당시 시민주도로 이루어져 본 적도 없는 ‘공원’을 한국 조경 뿌리의 날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 맥락에서도 일치되지 않는다. 적어도 1972년보다 수해 전인 1967년 공원법 제정‘조경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 조경의 역사적 출발’이 된다는 오해만큼은 벗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비해 1972년의 4월 18일, 5월 10일 등은 청와대 세미나와 조경담당비서관 직제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 조경이란 용어를 공식적, 국가적으로 공인하고, 또 세미나에서 조경의 대상을 ‘정원의 조성’, ‘경관조성’, ‘환경조성’, ‘조림’, ‘공원조성’, ‘레크레이션 조성’ 등으로 폭 넓게 정의하고 있고, 조경의 공간적 범위를 또 ‘국토’, ‘도시’, ‘농촌’, ‘도로’ 등으로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조경정책이 펼쳐지는 직접적 계기가 마련되는 연도이고 날짜이다.


한국조경백서 1972-2008 : 한국조경의 태동은 1972년
임이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이 세미나에서는 “조경학회를 조직해서 조경이냐, 조원이냐 용어 제정부터 먼저 앞서서 해야 함”(홍영표. 농업진흥청 화훼연구관)이 논의되는 등 구체적 추진 방향까지 제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이후 조경담당비서관이 임명되고, 조경학과가 인가되고,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되는 등 조경 정책으로 추진되 나가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현재 2022년 한국 조경 50년 기념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72년은 조경의 날 제정 회의록에서 얘기하는 ‘조경과 비슷한 날’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 조경 태동의 뿌리가 되는 기준 연도가 되는 날이고 동년 4월 18일이나 5월 10일은 특정 역사적 기념일의 규범성 맥락에서 한국 조경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경의 날로서 가장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의록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최다 선호 득표를 한 날이 1967년 3월 3일이어서 이날을 조경의 날로 선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선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즉, 1967년 3월 3일(공원법 제정), 1972년 4월 18일(청와대 주관 조경 세미나 개최), 1972년 5월 10일(청와대 경제1수석실 조경담당비서관 임명일) 등 3개 항목으로 (사)한국조경학회(423명)과 (사)한국조경협회(4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표 참조), 

이 설문조사에서는 설문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설문설계의 방법적 ‘타당성’과 조사 결과의 ‘신뢰성’, 결과 해석의 ‘객관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1967년의 3월 3일은 조경분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신뢰할 수 있는 조경의 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의 첫째로는 설문 문항의 선정에 있다. 설문문항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항목 변수들의 독립성이다. 예컨대 공원법 제정일은 독립변수가 될 수 있지만 1972년의 4월 18일과 5월 10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상관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은 독립변수가 될 수 없고, 이들 중 어느 한 날자는 제외시키고 1967년과 1972년 등 2개를 변수로 하여 설문을 하였어야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잘못된 설문 문항 설계로 인해 결과의 오류가 나타나는 점을 회의록의 조사 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경의 날 설문조사 결과(출처: (사)한국조경협회)

표에서 보듯이 대안1은 47.54%를 득표했고, 대안2는 27.9%, 대안3은 24.6% 선호도를 보였다. 당연히 47.5%를 득한 대안1이 최고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외관상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대안2와 3은 서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2와 3안의 선호도를 합쳐서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1972년 각각의 날에 대한 선호도는  52.5%가 됨으로써 제1안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만약 제2, 3안 중 하나를 택하여 변수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1972년의 날짜에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특히 1위가 50%를 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 설문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둘째로 조사결과에 신뢰도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설문의 회수율’과 ‘응답자의 수’에 관한 것이다. 조경가들의 설문 응답 회수율은 873명 중 183명으로서 21%에 불과하고(통상적으로 60~70% 이상의 회수율을 보여야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음), 특히, 응답자 수가 18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조경가들의 수가 몇 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볼 때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다고 볼 수 없을 수준이다. 무엇보다, 학회와 협회를 포함한 범 조경가들을 대상으로 조경의 날 선정 관련 세미나 개최 등 공개적 논의 자체가 없었고 설문도 학‧협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현행 조경의 날은 역사적 특정 기념일 선정의 규범적 측면에서나 여론조사 방법론적 방법이나 해석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경가 모두 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조경의 날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2022년의 한국 조경 50년을 맞이하며, 또 한국 조경의 반백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또 IFLA 세계총회 등 글로벌 행사에 즈음하여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되고 새로운 물결에 부합할 수 있는 한국 조경의 전열 정비 차원에서 조경의 날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경의 날 논의의 방법으로서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최를 하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이 되어 조경의 날 선정과 관련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경가들에게 조경의 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돋우고, 그 이후 1967년 3월 3일과 1972년의 4월 18일과 5월 10일 중의 한 날을 선택하여 각 2개의 항목으로 조경가들의 선호도를 묻고, 그 결과를 조경의 날로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의 날’, 4월 한 달을 ‘세계 조경의 달’로 행사하는 IFLA, ASLA와 연계 추진도 필요

4월 한 달은 ASLA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세계조경의 달(WLAM)’이다. 4월 한 달 동안 국제 조경을 축하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조경공간을 소개하고 교류한다. 이를 통해 조경의 중요성, 지역사회에 조경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하여 조경의 역할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조경의 달’은 ASLA가 2007년 제정했는데, 4월이 기후적으로 봄철에 해당되고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생일(4월 26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마침 우리도 1972년 4월에 처음으로 청와대 주최로 조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인하였으니 한국 조경의 날도 IFLA와 ASLA와 연계하여 조경의 날을 4월의 ‘세계조경의 달’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기념하고 추진하면 대정부, 국회 홍보 및 시민들에게 조경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등 조경분야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조경가협회(ASLA)와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함께하는 ‘4월 세계 조경의 달’


2022년은 ‘제50회’ 한국 조경의 날로 출발하는 혁신의 상상력 필요 

한국 조경 50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 ‘현재에 대한 검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요망된다. 우리는 지금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등이 주축이 되고, IFLA 세계총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조경진. 노영일)를 구성하는 등 조직화를 통해 다양하게 한국 조경 50년 행사를 준비하는 등 2022년 이정표 세우기 프로세스를 열심히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들 3가지 프로세스 중 특히 ‘과거에 대한 성찰’ 부분에서 ‘한국 조경의 날’의 횟수에 대한 혁신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2022년부터는 ‘제19회 조경의 날’이 아니라 ‘제50회 한국 조경의 날’로 시작해서 매년 조경의 날 횟수를 더해 가면 한국 조경의 역사적 시간성의 깊이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한편 우리 조경가들의 조경 뿌리 인식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역사는 노거수와 같아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뿌리가 굵고 깊어지며 그늘이 커지는 법이다. 뿌리 깊은 조경 역사 보여주기로 정부, 국회, 기관 등에 대한 한국 조경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 조경의 날에 대한 혁신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_ 조세환 명예교수  ·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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