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술인신문l이라희 기자l기사입력2021-05-23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지난 3월16일에 공포되었고, 오는 9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실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2) (건립추진단구성)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3) (주변개발예정지역)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4) (지역기업우대)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5) (처분·명령)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6) (과징금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

끝으로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가덕도신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이라희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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