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말아야

건설업체 계약직 고용과 임금규정 등 대대적인 변화 보일 듯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1-06-02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에 프로젝트 계약직을 모집해 현장을 꾸려 나간다. 건설현장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2년을 초과해서 해당 현장의 공사기간 동안 고용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지난 5월 20일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진행한 임금청구소송(임금차별시정, 통상임금 인정)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따로 마련된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이 받는 것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을 진행한 노조 조합원은 그동안 정규직과 차별받던 임금 격차분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감리직을 수행하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실제 근무현장과는 다른 현장 명목으로 근로계약, 또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쪼개기 꼼수계약’이 잘못되었으니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일명 무기계약직)로 봐야한다는 판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에 이은 프로젝트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에 이어나온 의미있는 판결이다.

건설업계는 관행상 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해 따로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이나 심지어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원은 통상적으로 건축사, 기술사를 비롯해서 안전, 산업위생관리, 각종 건설업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토목, 건축, 전기, 조경, 설비, 용접 등등)을 지급해오던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이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책정 시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에서 기술자격수당을 빼고 지급하고 있다.

기술자격수당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한대로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에 해당돼 이번 판결로 인해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온 모든 건설사들은 임금체계를 다시 정비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그동안 건설기업노조는 건설현장의 많은 불법적인 관습들을 개선해왔다. 이번 판결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엔 같은 규모있는 상위권 건설사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부실시공 없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 건설기업노조는 우리 조합원들과 전체 건설 기술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건설업계의 악습을 개선할 것이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도 시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강대진 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지부는 회사에 모든 직원들의 기술자격수당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요구하고 회사 내의 계약직들 처우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차 그룹 내 다른 회사에서도 통상임금 이슈가 불거져 소송까지 간 사례도 많고 현엔 또한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을 노사파트너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불명예를 벗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으로써 노동법을 잘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그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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