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표준시장단가’로 바꿔야”

이 지사,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전해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6-1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했다. 서한문은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이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해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도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적자시공을 조강하는 조례’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도의회에서 건설업계와 경기연구원, 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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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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