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공익사업’에 포함해야···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6-20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안 제4조제3호)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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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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