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업종화 연착륙으로 영세 건설업체 보호해야

건정연, 전문공사의 경우 하한금액 2억에서 3억으로 높일 것을 제안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7-13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책 강화에 대한 연구에서 종합·전문 시장 상호개방 최소금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서 28개의 전문건설업종을 내년부터 14개로 통합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공정경쟁을 통한 상호시장 진출을 이끌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위 법령을 정비했으며 올해 부터 공공공사에 대업종화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시행됐지만, 이를 보완할 ▲전문건설업의 업종 통폐합 ▲주력분야 공시제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등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올해 4월 개정했다. 세부기준에는 입찰공고에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소규모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해 구분을 유지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워졌다.

또한,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건정연은 개정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영세 건설업체 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4분기 시장 실태에 따르면 총 발주공사 5,986건 가운데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이었다. 이 중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사업이 관급자재를 사용하면서 2억 원을 넘어서게 된 발주가 773건(약 2,304억 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5,986건의 총 발주 중 낙찰이 결정된 3,827개의 발주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27.4%)이었으나,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7.2%)에 불과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평균 수주액은 2.7억 원이 됐고, 종합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수주가 약 49.4%를 차지하기도 했다.

건정연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혁신구조 방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면서 위헌적 소지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도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적 어휘로 규정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연은 “생산구조 혁신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영세 건설업체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세 가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첫째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상호시장의 예외공사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두번째 개선책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종합・전문의 상호시장 허용 여부를 발주자의 판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와 연계하여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하한금액 전문공사의 경우 3억 원 기준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맥락에서 건정연은 “입법안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여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을 유도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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