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종합과 전문건설 업역 구분 폐지됐다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개선된 시스템 가동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8-10
조달청은 이번달 1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이뤄진 시스템 개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시스템의 업역 구분폐지는 8월 1일 공식적인 개선이 이뤄진 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올해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 업역규제 폐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전까지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인지를 판별한다.

또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이 됐을 때 수기로 제출하였던 협정서도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됐다.

발주기관 측은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자격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면서,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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