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1월 1일부터 시행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전 과정 합리적·체계적 관리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21-11-03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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