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하라”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국민신문고 청원운동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1-11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공동주택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앞장섰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기술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감리업무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품질관리가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업무에는 당연히 조경분야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내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토목분야 감리원이 조경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수목품질관리 및 식재품질관리 검측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경 단위시설물의 경우, 섬세한 품질관리와 시공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관검측 또는 설치수량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조경학회지 제49권 1호(2021년 2월)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논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조경감리는 조경분야 감리원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 공정별 자재품질관리와 시공품질관리를 위한 감리원의 활동 상황 / 출처 : 한국조경학회지 
제49권 1호(2021년 2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조경기술자 700명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조경감리 배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달했다. 2019년 7월 18일 간담회가 개최됐고, 다음 날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한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1,500세대 미만의 공사에는 조경감리 배치로 인한 토목 감리원 인원수의 감소로 수용함이 곤란하니 향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하여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경계는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기본적인 업역을 무시하는 답변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같은 해 조경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조경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 제도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2020년 4월 조경감리원 배치를 배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경조경발전재단 주체로 조경계 의견안과 수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유 위원장은 “생태환경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으로 가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는 국토교통부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있어 공동주택 내 조경공사의 비중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의 상품 가치나 심지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동주택 조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묵묵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공사는 토목감리가 감독해도 무방하며 전문성 있는 조경감리가 배치되면 토목감리의 배치기간이 축소되어 문제가 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논리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호소문을 통해 조경감리원들과 조경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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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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