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자격에도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취득 열어야”

나무의사의 업무범위도 명확히 해야···조경-산림 소통간담회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1-20

‘조경분야 단체장 소통 간담회’가 17일 개최됐다. / 산림청 제공

조경자격을 가진 사람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관련 제도도 개선해 발생하고 있는 혼란과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산림청에 전달됐다.

지난 17일 산림청 청사에서 열린 ‘조경분야 단체장 소통 간담회’에서 조경계가 건의한 내용이다.

우선 조경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부여하고 있다.

산림(산업)기사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취득이 모두 가능하고, 조경(산업)기사는 녹지조경기술자 자격 취득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과 명칭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이 산림, 조경, 녹지, 원예, 환경, 생태, 디자인이 융복합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에게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산림공학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나무의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보호법」 상 ‘수목진료’의 범위도 명확히 해 법 집행과정의 혼란, 충돌 및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법 제2조(정의) 6의2 ‘수목진료’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에 의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수목은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고, 병해충에 감염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식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한 하자 등의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과 정원 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이홍길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이정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 위원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옥승엽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정길균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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