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존립 위기... 광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2-04-15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22.4.8.)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번 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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