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복세에 온실가스 배출량 ‘반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7,960만톤 예상, 3.5% ↑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6-29


201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공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코로나19 회복세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배출량은 유관 기관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산업생산지수 및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년 대비 각각 7.6%, 7.0% 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356/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다.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공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 2.5%(1,680만톤) 순이었다.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했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시행,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도입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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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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