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원·도시숲·국가정원 등에 적용할 ‘조경설계 공모제도’ 추진한다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7-11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포럼’에서 ‘조경공간 품격 향성을 위한 조경설계 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제 중인 이영주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국토교통부가 ‘조경설계 공모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경설계 공모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녹지, 도시숲(산림청), 국가정원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조경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7월 8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포럼’에서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규모가 작아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해 공원· 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57%)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다(51%)고 평가되고 있으며, 공종별 건설 발주액(2019년 기준)에 따르면 조경 발주액은 48,155억원(2.2%)으로 영세한 편이라고도 했다.

이에 최대 공원·녹지 신규 사업인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부터 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 관계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읽은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주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LH,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조경가 진입은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케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저하로 산업이 정체돼 있다”며 “발주처·조경업계는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결과를 산출하므로 발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 발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조경설계발주의 공모방식 최초도입에 따라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으로 인한 발주단가 증액, 공모기간 적용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조경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적용대상은 일정금액·규모이상의 수준 높은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방식 적용으로 수준 높은 조경설계가 가능하나, 공모기간, 공모 비용 발생 등은 오히려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창의적 설계가 필요한 일정 공사가액 또는 공사면적 이상의 공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선정해 조경공사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창의적 설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방식의 적용여부를 발주청 등이 결정 가능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셋째,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한다. 조경업계는 간이공모와 같이 간소화 된 공모제도와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한 공모제도 참여의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등 발주처도 사업가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현재 계산방식보다 실제 인력 투입위주의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넷째, 공정한 공모 평가를 위한 조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신규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익목적에 맞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조경설계를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후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시행시기, 운영, 설계비산정 등에 대해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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