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PS가 아닌 직접노무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12-06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휴수당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19.5.30)을 통해 공사원가 산정 시 직접노무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종사하는 노무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결정한다. 제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는 금액(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을 의미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서 주휴수당을 받는지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20166.9% 20186.4% 202010.4% 202213.9%로 증가하고 있다.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급은 2018년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공사원가 산정 시 구체적인 기준(주휴수당 원가 반영비율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공사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해 운영 중인 발주기관은 아직까지 서울시가 유일하며, 조달청도 제비율의 일환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건설일자리혁신방안(’20.5.28)의 일환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20217월부터 공사비에 계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가 포함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 산출식과 기준표에 따라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을 한다. 주휴수당 공사원가 산출식은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4(제경비)내역서상 PS(Provisional Sum, 잠정 단가)항목으로 처리한다. 주휴수당 정산식은 (준공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 청구 합계액 중 적은 값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로 계산한다.

 

서울시 주휴수당 원가 반영 비율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주휴수당을 PS항목보다는 원래대로 직접노무비 항목에 포함해 공사원가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실지급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원가 비율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PS항목으로 처리한다라며 이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노무비와 연계된 적정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을 위해서도 직접노무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 현장(33)에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건설노동자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12%p 증가(13.4%25.4%)했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총 지급액도 약 86%(5,800만원1800만원) 늘어났다(2021년 기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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