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05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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