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공원·그린카펫 등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 부산 만든다”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7가지 핵심 준칙 통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09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공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또한 규제 간소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매년 증가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을 수립‧제시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실정에서 정비사업이 도로망,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보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모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하나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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