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7년만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긴급 방제

긴급 예찰 실시 및 유관기관 긴급 방제대책회의 개최 등 추진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5-09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잣나무 고사목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됐다. 서울에서 감염목 발생은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잣나무 고사목 18주에서 채취한 시료 검경 결과, 7주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길이 1mm 이내의 작은 선충으로 한번 감염 시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시는 20164월 감염목 발생 이후, 예방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철저한 예찰 및 의심목 검경 등을 통해 7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재선충병에 54일 오후 감염이 확인돼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를 개최하고 긴급 방제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 원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발생지역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감염목이 발견된 곳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임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조사를 시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은 국유림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드론 예찰을 통해 고사목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 반경 10km 내의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해당 자치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관악, 광진)가 협업해 2주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 결과, 36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방제명령 조치를 했다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 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으로 한정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산림청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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