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개 건설현장, 10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6개 유형 조사 및 엄중 처벌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5-23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정부가 1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23일부터 8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달 11일에,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유형.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 제공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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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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