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녹화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신규 조성 뿐 아니라 기존 대상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5-23
서울시는 옥상녹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

옥상녹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 시 필요한 총사업비의 100%, 자치구와 공공기관 건축물,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옥상녹화 협약기간(5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녹화 시 녹지율 기준은 기존 80%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60%까지 완화해 사업 부담을 줄임으로써 옥상녹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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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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