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욕장·산림레포츠시설 규제 완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5-26

검마산 산림욕장 / 산림청 제공

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휴양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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