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할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12일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실시… ‘생존’ 위한 몸부림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3-09-13

12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촉구 현장사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의 전면 개편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임에도 정부는 상호시장 개방을 통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내부 정쟁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할 종합건설업체가 불과 2억원 남짓의 전문건설공사까지 마구잡이로 수주하며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지난달 8일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 조사 결과에서도 종합-전문건설업체 1,014개사의 기업인들 중 84.2%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 중 90.0%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품질 및 기술의 발전 기여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83.3%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에 해당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된 사항이 없으며, 그나마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 또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등 이들의 전망은 갈수록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


12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현장에서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천여명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종식·김민철·김희국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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