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흡수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 선정기준 신설”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4-18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


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상향(67)하고,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도시숲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을 수립해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가로수다, “도시숲을 구성하는 조경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가로수가 탄수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탄소흡수에 용이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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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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