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09-10-07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자율화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등을 통해 계약제도를 선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금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나. 물량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각종 인증 획득 물품 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등의 입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라.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에 대한 수의계약을 2017년부터 폐지하되,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총 수의계약금액을 감축하도록 개정함

마.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함
 
바. 연대보증에 의한 계약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고과, 전화 (02)2150-5114, 팩스 (02)503-9280, 이메일 oitsyou@mosf.go.kr)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 참조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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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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