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본법, 향후 방향을 논하다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 위한 심포지엄 개최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6-14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한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그린인프라 구축과 디자인 실천 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조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학계·업계·관계·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조경기본법 수립에 대한 조경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해 ‘조경기본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

행사는 조경진 교수(서울대), 조세환 교수(한양대)의 기조발표와 이유직 교수(부산대), 이재준 교수(협성대), 안상욱 팀장(한국토지주택공사), 박동천 전무((주)동일기술공사)의 주제발표, 양병이 교수(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환영사에서 조세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국토와 도시만들기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조경기본법이 훌륭하게 작동되도록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축사에서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은 “이 자리가 향후 조경분야의 사회적 역할과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고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및 도시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조경기본법(안)의 제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도시조경기본계획은 기존 조경분야의 산재되어 있는 여러 계획들의 통·폐합을 가져오며 단순하고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축사를 전했다.

조경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방향
기조강연에서 조경진 교수(서울대)는 근대조경의 태동기에서 현재까지 역사적 조망을 살펴보고, 21세기 조경의 사회적 요구와 대응, 그리고 실천방향과 전략을 소개했다.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다양한 스케일영역, 계획과 설계, 예술과 생태까지 포함한다.
△ 21세기 조경에는 ‘집합적경관’이 사회적 필요성으로 대두되면서 공공을 위한 조경의 개념이 등장했다.
△ 조경가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인간적인 정주환경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 21세기 조경의 실천방향과 전략은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과 소통, 아이덴티티 창출이다.
△ 그밖에 통합적 접근, 전략적 계획,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미래 조경의 지향점은 다학제적으로서 조경, 사회적 소통으로서 조경, 국토차원의 바탕이 되는 조경이다.



그린인프라 구축과 녹색경관디자인
조세환 교수(한양대)는 도시조경기본계획에서 추구해야 할 내용을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및 녹색경관 디자인’ 차원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과 실천전략을 모색했다.

△ 그린인프라는 사회적 생산기반, 국토 및 도시적 시설과 동등화한 반열로 가치를 부여받는 개념으로 제3의 인프라스트럭처이다.
△ 그린인프라는 자연회복적 기능, 사회적 기능, 웰빙적 기능, 도시의 환경적 기능, 문화·예술적 정서를 함양하는 기능, 도시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능, 국토·도시 재생적 기능을 수행한다.
△ 그린인프라 구축의 비전은 그린 유비쿼터스, 도시와의 상호 작동, 생태적 작동, 녹색경관 창출, 문화공간 창출, 커뮤니티 창출이다.
△ 녹색경관은 그린인프라 구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관으로 도시조경기본계획에서 녹색경관의 디자인이 공원도시를 지향하게 된다.
△ 그린인프라국가적 차원에서 그린인프라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조경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 주제발표 발표자

주제발표는 이유직 교수(부산대)의 ‘학술적 관점에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이재준 교수(협성대)의 ‘녹색도시 관점에서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안상욱 팀장(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기관 관점에서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박동천 전무((주)동일기술공사)의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도시조경 기본계획’ 등 총 4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학술적 관점에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이유직 교수(서울대)는 동시대 조경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조경분야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조경기본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발표했다.

△ 조경학은 인프라스트럭처적 속성과 외관이 드러내는 시각적, 미학적 속성 모두를 폭넓게 다루는 학문이다.
△ 도시조경기본계획은 녹지체계과 수체계의 연동, 새로운 유형의 공간에 대한 계획, 참여 계획, (가칭)공원녹지관리사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공원녹지와 도시하천을 연동시켜 도시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도시 공공공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 행정, 재정관리, 경영 등 공원 녹지를 운영·유지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녹색도시 관점에서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이재준 교수(협성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핵심키워드, 녹색도시 관점에서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방향, 도시조경기본법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새로운 도시정책의 핵심키워드는 활력, 녹색, 재생, 문화, 복지, 참여다.
△ 녹색도시 관점에서 도시조경기본계획의 역할은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계획, 시민제안 및 교육, 저탄소 녹색도시 측면의 접근이 요구된다.
△ '위원회'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구성해 도시조경정책 분야에 심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 관점에서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안상욱 팀장(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경관처)은 관할 행정부처별 소관 조경 관련 법률, 법률의 공간적·내용적 범위, 조경 관련 용어의 법적 정의를 통해 조경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법률을 분석하고, 도시조경기본계획을 분석했다.

△ 조경기본법의 목적, 내용에 맞는 소관 운영부처와 담당 부서를 발굴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른부처의 조경부문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조경기본법은 정책을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경’의 정의에 대한 범조경계의 중지를 모아 보완이 필요하다.
△ 조경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조경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현행 조경 관련 제도와의 연계는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단계별 접근을 제안한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본 도시조경기본계획
박동천 전무((주)동일기술공사)는 유사분야의 기본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와 사례를 통해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아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도시조경기본계획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봤다,

△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원 내 도시’로의 진화에 맞는 국가조경정책과 도시(국가)조경기본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 도시조경기본계획의 과제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다른점과 새로운 콘텐츠 모색, 도시그린인프라 구축, 기존의 법과 타분야의 업무영역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도시조경기본계획에 그린벨트 관리·운영, 구도심지역과 산업시설의 재생계획, 도시하천의 생태·친수화 계획, 도심도로의 지하화와 녹지확충, 공공공지·보행가로 등의 디자인 계획을 제안한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양병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정주현 전무((주)동명기술공단), 이상문 교수(협성대), 김덕삼 교수(경원대), 이용훈 대표((주)그룹21), 김성용 팀장(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이원식 과장(국토해양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좌장을 맡은 양병이 교수는 “법안에 담겨진 내용을 구체화해 시행령 및 수정 시 오늘 발제 및 논의 내용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다”고 전하며, “조경분야의 결실인 법 제정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지혜와 담당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전조경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주현 전무_정책·제도·시민참여 제안
△ 산림청(중앙정부)과 조경분야의 통합으로 중앙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 제도적으로 공원의 분류, 녹지의 분류가 모호하므로 분류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 공원과 정원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참여의 수단으로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문 교수_도시조경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
△ 도시조경기본계획의 기본관점은 저탄소녹색성장 구현, 창조도시의 여건 마련, 디지털 녹색 국토 조성이다.
△ 조경기본법에는 생태, 도시문화컨텐츠, 경관계획관련 등을 총체적으로 가이드 할 수 있는 내용과, 에너지자원, 녹색컨텐츠, 녹색교통, 생태학교, 민간조경 등 가이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김덕삼 교수_타법과의 관계가 중요
△ 조경이 가지는 가치 실현과 더불어 다른 법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 국토법과 도시기본계획, 녹색성장기본계획과의 관계 등 타법과의 관계, 상하의 위계가 분명히 적립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표_도시조경기본계획 명칭 재검토
△ 현 입법 발의된 명칭은 ‘조경기본계획’이기에 ‘도시조경기본계획’이라는 명칭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에서 현재 조경의 위상을 높힐 필요가 있다.

김성용 팀장_조경기본법 제정, 아직 늦지 않은 시기
△ 지난 2005년 도시공원녹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로 도시조경기본계획을 발의하게 된 입지를 얻게 되었다.
△ 법은 살아있는 정책수단이므로 여러법과 상생관계가 필요하다.
△ 지난 2007년 건축법의 사례를 돌아보면 조경기본법도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
△ 이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경기본법’의 앞으로 보안될 사항 등을 논의 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나아가는데 전략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원석 과장_확실한 개념 정립 필요
△ 오픈스페이스(하천) 연계,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조경법의 역할, 시민교육을 보안해야 한다는 발제 의견에 공감한다.
△ 법 제정시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유의해야 한다.
△ 개념을 단순, 명쾌하게 규정하고 정립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에 ‘조경기본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축하를 알리는 축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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