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지구 운동시설, 대규모 설치 허용

보전지역내 한옥 ‘건폐율’ 완화
라펜트l권지원 기자l기사입력2011-06-2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한다.

 

더불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을 20%에서 40% 이하로 완화하고 기간을 2013 7월로 2년간 연장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 제고,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던 대수선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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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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