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설협, 부당한 설계계약 막는 표준계약서 초안 공개

‘2021 조경설계의 날’ 기념해 3일 웨비나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21-11-04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이하 조설협)가 ‘2021 조경설계가의 날’을 맞이해 임시총회와 웨비나를 3일 진행했다. 

웨비나는 1부와 2부로 나눠졌으며, 1부는 조경가, 우리의 미래를 톺아보다로 2부는 조경설계, 우리의 여가를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특히, 이해인 HLD 소장이 1부 웨비나에 참석해 ‘조경설계표준계약서’의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해인 HLD 소장이 ‘2021 조경설계가의 날’ 웨비나에서 정당한 조경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 초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이 소장은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조경설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계약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과업범위 ▲업무내용 ▲내역서 ▲기간 ▲지급조건 ▲기타 등 6가지 내용이 도출됐다. 이날 이해인 소장은 계약서 일반조항에 주로 담길 기간, 지급조건, 저작권과 같은 기타 사항에 대한 초안을 설명했다. 

또한, 설계자들은 주로 ▲발주자-설계자 ▲원사업자-설계자 ▲설계자-컨설턴트 등 3가지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된다. 이 소장은 웨비나에서 이중 가장 근본이 되는 ‘발주자-설계자’ 계약형태를 다뤘다.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설계 변경 등의 대가의 조정’을 다루며, 인·허가 등 업무 수행 기간 초과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협의·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갑의 사유로 설계면적, 업무 내용·범위 증가나 재설계 등이 진행 경우에 설계비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정산’으로 변경했다. 추가적인 작업과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실비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설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갑의 의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설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9조에서는 자료제공 등과 같은 갑의 의무를 명시했다.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결과물을 보냈지만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아 설계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령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결과물 수령 후 일정 기간 반응이 없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지적 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갑은 지급이 완전히 처리했을 때만 설계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 도중에 채택되지 않은 설계안은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해인 소장은 표준계약서 만큼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활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계약서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조항의 근거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가이드라인이 표준계약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고 하며, 덧붙여 “계약과 더불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법률 지원 서비스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라며 표준계약서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조경 설계업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부탁했다.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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