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영국에서의 파트너십 그리고 책임공유

남진보 논설위원(목포대 조경학과 교수)
라펜트l기사입력2023-02-14
영국 공원녹지의 위기와 흥미로운 대응 (6)
영국에서의 파트너십 그리고 책임공유




_남진보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이 공원 녹지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공원녹지를 다루는 조경에서는 파트너십 개념이 2010년 전후로 살짝 등장하지만 아직 인기 있는 개념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듯 하다. 특히, 건설부문으로 더욱 파트너 개념은 보수적일 수 있다. 필자가 국내 실무 경험이 많지 않아 감히 건설부문의 파트너십 이야기는 무리가 있을 듯 하나,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경이 아닌 공원녹지에서의 파트너십은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영국 공원에서의 파트너십 ‘Greenspace Partnership Working between Friends Groups and Landowners and Managers’ (출처 : 영국 파크 커뮤니티)

그 이유는 공원녹지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 공공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장소로서 공공 공원에서의 파트너십은 살짝 다른 것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기로 한다. 공공장소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제일 처음에 언급한 파트너 사이에서의 이익 증대는 적용하기 어렵다. 물론, 재원마련이라는 큰 쟁점이 공원에도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공 공원은 공공장소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은 너무 일반적이다. 그럼 공원 예산이나 재원은 완전한 공공부문의 책임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원이 개인 소유이면 당연히 개인이 조성에서부터 관리의 책임을 가질 텐데, 공공장소는 ‘Open to All’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가 주인이다.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성에서부터 관리까지의 역할도 행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자.

우리는 공원이 주는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등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것도 무료로 누리고 있다. 세금을 내니 당연한 거라는 주장은 제발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공공장소이기에 공공부문의 책임인가? 그렇다. 그런데, 공공부문만의 책임은 아니다. 주인행세를 하려면 책임도 권한도 모두 수반해야 한다. 그렇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원은 공공장소로서 모두의 장소이다. 권한도 책임도 동시에 존재한다. 즉, 공공공원에서의 파트너십은 권한과 책임의 공유이다. 권한은 이미 공유하고 있으니, 책임만 공유하면 되겠다. 익숙하지 않겠으나, 이제부터 영국 공원녹지에서의 파트너십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영국 공원녹지에서의 파트너십은 권한과 책임의 공유가 강하다. 공원은 나의 일부인 것에 대해서도 주인 행세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당부분(모두라 할 수는 없다.) 책임에 대한 행세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특히, 공원 운영관리의 책임 공유는 제목과 같이 영국 공원녹지의 위기에 있어서 대응의 한 부분이다. 영국의 정책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이미 자주 제시되고 있다.


영국 정부 주도 민·관 파트너십 정책 방향성 제시 보고서, 2012. (출처 : The National Archives)

영국 공원녹지에서의 파트너십에 대한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책임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서두에 이야기 한 것처럼,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의 책임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하다. 공공부문에서의 책임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파트너십 개념이 상당히 폭넓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책임이 존재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저의 책임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은 오래전 버큰헤드 파크가 개장한 이래로 존재한 것은 아니다. 먼 빅토리아 시대 이미 이에 대한 밑거름은 만들어 놓은 것은 확실하다. National Trust Act가 1907년에 처음 공포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National Trust Act, 1907 (출처 : The National Archives)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나, 적극적인 파트너십 등장은 1970년대 후반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등장과 경쟁적 이데올로기라는 거창한 패러다임으로 폭넓게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결국 간단히 말하자면 예산부족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이다. 강제 경쟁입찰도 이 시기에 나온 정책인데, 공원 녹지에서 공공부문은 더욱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와 더불어 공원녹지서비스가 Non-Statutory Service의 편입으로 예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이에 영국 공원녹지의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도 파트너십 개념만 존재하였지 적극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아 보인다. 아직은 견딜 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정권과 함께(정권의 성향에 따른 선택은 아님) 경제위기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에 파트너십을 커뮤니티와 함께 선두에 내세웠다. 즉, 영국 공원녹지에서 이러한 파트너십 개념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책임 공유라는 개념은 참으로 잘 자리 잡았다. 사회적 합의라는 엄청나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면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나보다.

둘째, 민·관 파트너십의 확대이다. ‘관’은 공공부문이고, ‘민’은 민간 부문일 텐데, 어느 이해관계자가 ‘민’이란 것인지 먼저 이야기 해보자. 실제 영국 공원녹지의 파트너십은 민·관·커뮤니티 파트너십이다. ‘민’ 안에 커뮤니티 부문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틀린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틀렸다고 말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국 공원녹지에서의 커뮤니티 부문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 커뮤니티부문 > 민간부문’으로 책임공유의 순서를 감히 내려 본다. 정량적인 객관적인 지표는 찾아보지 않았으나 이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공공부문은 예전의 공공부문이 아니다. 지자체 공원녹지국(Parks and Countryside Service Department)의 예산과 인적자원 삭감은 엄청나다. 그러기에 기대할 곳, 책임을 공유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커뮤니티 부문이 정말 착하게 등장해 주었다. 이미 거버넌스에서 많이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영국 National Parks 파트너십(출처 : https://www.nationalparks.uk/national-parks-partnerships/)

여기서 민간부문의 책임공유는 경제적집단과 비경제적집단 모두이다. 즉, 공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던, 가져가고 있는, 가져갈 이해관계자(공원주변 건설부문, 상가, 레스토랑, 아이스크림 밴, 푸드/솜사탕 트럭 등등)이다.

이 이해관계자는 공원에서 반가운 파트너십, 돈줄이다. 예로, 공원주변 건설부문은 Housing Development Scheme과 같이 주택 건설로 인한 이익을 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실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주로 활용) 공유하거나,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와 같이 공원 주변 상가 이익의  공유, 심지어, 아이스크림 밴의 공원 정문 자릿세 등등이다. 


영국 버밍험 공원 앞 아이스크림 밴 (출처 : Birmingham Live News)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비경제적 집단은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환경 및 건강을 위해 기꺼이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집단이다. 그래서 영국의 논문을 보면, ‘지불 용의(Willingness to Pay)’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어로 해석 “기꺼이 지불하겠습니까?”하면 약간 멋이 떨어지나, 아무튼 상당히 괜찮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영국의 파트너십에서 상당히 피상적인 부분만 이야기 한 것 같다. 국내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공공부문이 국내보다는 책임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커뮤니티 부문의 책임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책임공유에 대한 할당이 어찌되었든 책임공유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합의가 긍정적으로 존재함에는 틀림없다. 국내도 이젠 파트너십 개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계속 지켜보면 흥미로울 듯 하다. 다음 호부터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공원녹지 평가 이야기를 정책배경, 다양한 공원녹지 평가 도구(Green Flag Award 포함), 그리고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의 비판적 담론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_ 남진보 교수  ·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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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am@m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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