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건진법 피해사례 접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5-22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2008년에 폐지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가 재 도입되어, 자격증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는 우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한다.
피해사례가 있는 사람은 29일까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http://www.kpea.or.kr) 공지사항에서 사례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ywlee@kpea.or.kr) 또는 팩스(02-557-7408)로 접수하면 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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