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조경디자인캠프 성황리에 2주간의 대장정 마무리
농어촌 조경을 주제로 뜨거운 열정
“참여한 15명의 학생 모두가 농촌이 변화하는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2주간 진행된 ‘제25회 조경 디서자인캠프’는 지난 7월 13일(금)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에서 성황리에 수료식을 진행했다.
‘Community Matters; 인구절벽 시대의 지속가능한 농어촌조경 탐색’을 주제로 한 이번 캠프는 총 3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었다. ▲스튜디오A(임의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튜터의 ‘생존과 생활의 경계에서 농어촌 마을이야기’) ▲스튜디오B(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튜터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농촌재생의 전략 탐색’) ▲스튜디오C(박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튜터의 ‘우리시대 러반(rurban),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찾아서’) 등의 소외되어 왔던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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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노인 및 장애인 건강증진, 일자리창출 등 효과 증대
‘보건복지적 역할 증대를 위한 도시농업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적 역할 증대를 위한 도시농업 정책 토론회’가 지난 6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도시농업 참여자수는 2010년 15만 명에서 2017년 189만 명으로 12배 증가했고 텃밭면적도 104ha에서 1,106ha로 대폭 증가했다.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형 텃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정의 또한 매년 확대되고 진화되는 상황에서 도시농업의 보건복지적 역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내 ‘복지텃밭’의 개념을 핵심추진과제로 포함해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텃밭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활동을 보조하고 일반시민과 복지텃밭 공동운영을 통한 재활활동을 강화하는 텃밭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유소년층과 노년층,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시설 아동과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보건복지적 기능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양로원 복지텃밭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노년층의 우울감 감소, 자존감 회복, 소통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었다.
우미옥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향후 양로원과 아동보호시설 복지텃밭을 전국단위로 확산해 도시농업의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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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속 녹색예산은?
정부, ‘2019년 예산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대비 1,484억 증가한 14조 6,480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예산을 397억 신규편성했다.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해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외곽 산림에서 정화된 공기를 도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도시 내 디딤숲, 확산숲, 연결숲 등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등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예산은 신규로 10억원을 수립했다. 마을단위로 공동시설, 마을안길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686개소에서 721개소로 확대하고, 예산은 1,485억에서 1,489억으로 증액했다.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집중육아 나눔시설,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조성 예산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신규 359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을 105억에서 280억으로, 융복합 첨단온실 33ha구축 예산 76억을 248억으로 확대했다. 빅데이터․ICT 기반 생육 관리로 시설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 개발예산은 11억에서 30억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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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우려사항 해소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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