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시평 30위~100위권 건설업계 탄원서 제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2-09-08

시평순위 30~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정상적으로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 추첨에 의해 보증 인수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회사보유의 자산을 매각해 보유자산이 없고,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담보도 제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기업도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영업제도로 인해 건설업체가 수주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건설공제조합의 영업제도 개선으로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공사이행보증 인수거부 낙찰률 및 담보율 하향조정, ▲신용등급 보증인수 건수 제한 개정,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 등이다.

 

공사이행보증 인수거부 낙찰률 및 담보율 하향조정과 관련해 건축공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을 2% 하향(72%미만→70%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공사는 모든 구성원이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음으로 일반공동수급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율을 낮춰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용등급별 보증인수 건수 제한 규정과 관련 현행 최저가 발주공사는 매우 현저하게(300억원~수천억원) 차이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과는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건수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발급일로부터 1년기준 및 건수를 즉시 폐지하고, 낙찰대상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의공사이행보증 총이용한도이내에서 자유롭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보증인수 거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보증제도는 덤핑입찰로 인한 저가수주 및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조합회원사와 전체 건설산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정부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며 쉽게 접근해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위권 업체들의 경우 보증제도를 쉽게 개정하게 되면 또 다시 저가수주가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보증제도 개정과 관련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글·사진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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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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