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최소한의 녹지혜택도 못 누리나”

경기도교육청, 학교 조경면적 축소·폐지 논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9-25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조경 및 공개공지 축소를 통해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관련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까지 조직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학교시설 건축규제 내용을 찾고 지자체에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개정을 요구하는 건축 규제는 대지안의 조경과 공개 공지를 비롯해, ‘부설주차장, 건폐율, 용적률, 공공보행통로, 통경구간등이다.

 

예를 들어 공개 공지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지역 대부분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2개 지역(안양, 의왕)은 대지면적의 5~8%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들 공개 공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지의 조경도 마찬가지이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에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에 관한 단서조항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학교용지 내 조경면적 축소·폐지를 주장하였다. 현재 경기도 30개 시·군에서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18%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설정해 놓고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없애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팀 2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은 확보한 학교용지 중 실가용면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하게 된다.

 

또한 학교 관련 도시계획 심의시 지역교육청 의견이 필수 반영되도록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지역교육청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며, 교내 녹지와 휴게공간을 축소하는 도교육청의 행태에 많은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조경전문가는 많은 선진국들이 학교 옥외공간 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개선 뿐만아니라 아이들의 자연체험 교육,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경면적은 단순 건축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녹색기준이라고 밝히며, 거꾸로 가는 경기도교육청의 양태를 비판하였다.

 

실제 각 지자체와 정부도 학교담장 허물기, 학교숲 가꾸기, 학교녹화 사업등의 이름을 통해 교내 녹지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서울시에 학교공원화 사업이 진행된 곳은 전체 1336개교 가운데 838개교에 달한다. 최근에는 학교 옥상으로까지 관심을 넓혀, 녹화공간을 조성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내 공개 공지 역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학교공원 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연구에서는 학교공원화 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공원 구역설정을 강조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과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서로 침해되지 않게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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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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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100live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폐교가 늘어날 텐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맞는 얘긴가? 오히려 용지가 남아돌면 돌았지 무슨? 조경 면적 줄이면 그게 학교인지 빌딩인지 모르겠구만.ㅋㅋ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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