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할 때 학교숲 함께 조성

학교신축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 신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1-11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설립부터 학교숲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학교 신축 설계 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새로 만들어, 학교 신축 때 설계자가 학교숲을 계획해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숲 계획은 공립 초, 중, 고, 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분부터 적용된다.

학교숲 설계공모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생비오톱 연계 활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 등이다.

청은 학교숲이 조성되면 교내 녹색공간 확대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효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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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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