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하위법령 마련위한 통합과 참여 대두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1-07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교통부장관령)을 마련해야 한다. 하위법령 안에는 법에 담지 못했던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들어간다.


조경사업 대가기준도 그 중 하나다. 조경진흥법 제15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동안 토건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온 조경설계 요율이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을 통해 독자적으로 마련된다. 조경진흥법 조문이 큰 뼈대를 다루었다면, 조경인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정은 이 하위법령에 명시된다.  


그러나 법이 공포된 현재,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않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늦어도 올 3월에 1차안을 만들어서 5월까지 국토부 협의를 마쳐 놓아야 한다. 이후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부 장관결제를 완료한 후, 8월부터 법제처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전에 법제처 심의까지 마쳐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늦어도 8월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야 한다.


현재 조경분야에는 진승범 수석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경진흥법위원회가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승범 위원장은 올해 1월 중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달이 채 안되는 기간 안에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 빡빡한 스케줄이다. 


이를 위해선 범조경계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원활한 소통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학계와 실무 등에 종사하는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15년 새해, 조경분야는 소통과 참여라는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됐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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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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