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물보호 기능사 서류접수

26일(금)까지 접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2-24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조경기능사와 식물보호 기능사 서류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현장기능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실적신고 자료 또는 건설공사계약서 등으로 참여공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실기심사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일부종목은 실기심사를 필답형으로 병행될 수 있다.


서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26일(금)까지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8만원이며, 서류심사 면제자는 서류심사비(3만원)가 면제되고 서류심사 종류 후 15일 이내에 서류심사 불합격자 및 기능심사 불참희망자는 기능심사비(5만원) 환불조치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5~6월중 개별통지를 통해 기능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6~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건설업체에 소속된 자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항)

·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시)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 증명서

·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도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갑종근로소득세원청 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 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대리인)

※ 근무한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전문건설업영업 기간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갈음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도는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 중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건설업체의 임원 또는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감증명서

2.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인 경우

-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경력확인자, 대리인)


심사기관 및 대상종목

 심사기관(지역)

 대상종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 

조경, 용접, 배관,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콘크리트(필답), 방수, 석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판금·제관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경기 군포)

금속재창호, 유리시공 

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서울) 

플라스틱창호 

천안연암대학(충남 천안) 

식물보호(필답)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인천) 

승강기(필답)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전북 익산) 

시추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부산) 

잠수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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