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제정안, 조경계와 산림청 여전히 ‘평행선’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 포함여부 쟁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1-25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안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가칭) 도시숲관리법 제6차 추진협의회’가 지난 23일(금)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도시숲관리법 제정은 올 7월 착수됐으며 이날은 용역 종료 후 최종 보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제2조 도시숲의 정의이다. 도시숲에 ‘도시공원’을 도시숲에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첫 회의부터 6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내용으로, 조경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조경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의해 이미 정의가 내려져있으니 도시공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숲에 도시공원이 포함될 경우, 사업자를 산림사업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한 업역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산림청은 업역다툼은 기우일 뿐이며 도시공원 내 수목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을 제외한다면 이미 공원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만들면서 도시공원을 배제하는 꼴이 되며, 예산투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진승범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도시숲의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제외했듯 공원녹지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한 제외해야 한다. 자투리땅 등 그 외의 땅에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해야 타법과의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종필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업역 다툼은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이러한 조경계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도시숲이 보다 광의적 범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공원녹지법이 먼저 제정됐으며 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됐기에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조경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의 삽입을 주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우선 도시공원을 제외하고 추후 상호신뢰를 형성한 후에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숲관리법을 통해 조경계와 산림청이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법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사)한국조경협회 기술교육위원장 역시 “1단계로 도시공원을 제외하고 추진한 후 미흡하다 판단되면 조경계의 공감이 얻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 2단계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현 생명의숲 부소장은 “도시공원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공감대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나 이견을 확인한 것에서 그쳤으며, 추후 양측의 의견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척사항이 생겼을 때 언제든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경계와 산림청의 관계회복을 위해 자주 접촉하자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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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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