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건설규제 양산이 건설업 성장 막는다

20대 국회 건설규제 입법 345개, 19대보다 3.5배 많아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9-26
최근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과도한 건설규제 양산이 건설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건설산업연구원이 9월 23일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과도한 건설규제 양산이 건설업 성장 막아'라는 주제의 정책동향을 통해 발표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밝히며, 건설사업 전 과정에 걸쳐 각종 법령과 예규, 지침을 비롯해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적, 절차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규제의 입법 발의가 19대 국회의 100건에서 20대에는 345건으로 3.5배 가까이 폭발적인 증가했다. 이 법안은 건설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령을 통한 규제 신설 외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및 공공 발주기관도 조례, 규칙, 지침, 공사계약 조건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다수 건설규제가 불공정 행위 예방과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원도급자의 책임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영준 위원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건설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시행에 따라 건설 계약·조달 관련 규제 51건을 개정했으며 국토교통부도 8월 건설산업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26개 건설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는 여전히 건설규제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국토부와 기재부도 대부분 단편적인 규제 개선에 그쳐 업계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 위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규제 개혁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 ▲복수 부처 중복규제 등 ▲정치적 리더십 부족 ▲추상적 규제개혁안 ▲일회성 규제개혁 등 5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6가지 건설규제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규제 신설·강화를 통해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 당국의 생각으로, 규제의 목적을 잃은 ‘처벌을 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고, 
▲둘째, 공급 가능한 인력보다 현장 수가 더 많아 사실상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제’의 성급한 도입 등 산업 간 특성을 미고려한 채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심사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 스스로 자체 심의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더불어, 규제 입법 이전에 정책을 먼저 발표함에 따라 허술한 심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가 만연해 있으며,

▲넷째, 전 산업의 규제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인력 부족을 들 수 있다면서 규제 조정실 인력은 그간 계속적으로 충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주로 소관 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규제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리의 한계 때문이다.

▲다섯째,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 대비 상대적으로 법률안 제출 전(前) 심의 과정이 부재하고 심사 절차가 간단해 정치적 목적 또는 의정활동 실적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과잉 입법되는 성향이 강하다.

▲여섯째   규제 법률 대부분이 나열식(Positive)으로 열거되어 있기에 복잡다기한 건설 관련 법률의 특성이 더해져 촘촘한 규제망이 형성되고 이를 개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으로 과잉 규제를 지양하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감한 건설규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양적인 규제 완화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건설혁신 정책을 앞으로는 단순 규제 철폐·완화(deregulation) 중심에서 ‘더 나은 규제(the better regulation 또는 smart regulation)’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폭넓은 규제개혁 협력 체계와 규제정비 로드맵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 과제의 계속된 도출과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규제 생성 단계에서부터 관리·폐기에 이르는 규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표3>과 같은 규제 관리·정비 절차의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규제 신설·강화 사항 대부분의 경우 근원적 문제가 적정공사비 미지급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규제 당국 인식이 개별 규제 양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적정공사비 지급과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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