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옥상유효면적 100㎡ 이상, 면적의 80% 이상 녹화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4-14
안양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을 녹화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공장, 연구소 등이다.

옥상유효면적은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으로,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조경공사업체는 관내소재로 한정할 방침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