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가가 하는 일’,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좋을까?

‘용역’ 대체명칭 공모전 실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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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라는 용어는 ‘우리’를, ‘우리 업(業)’을, ‘우리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용어의 어원과 사전적·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용역’이라는 꼬리표는 도시계획가로서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가의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회장 김홍배)는 ‘용역’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발굴해 지식기반서비스로써의 도시계획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도시계획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 대체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다양성과 적정성을 고려해 아래 3가지 상황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제안하면 된다.

① 우리회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용역(회)사입니다.
② 이 용역이 준공되면 후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5억원 정도입니다.
③ 본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수행자입니다.
심사기준은 목적성, 상징성, 범용성, 친화성이며, 동일명칭에 다수의 공모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순 및 심사위원이 설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권을 부여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9월 23일 자정까지 공모신청서를 이메일(kiupoffice@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은 상금 100만원, 우수상(1)은 50만원, 장려상(3)은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_협회 사무국(02-2291-4333)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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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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