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건산연, “차기정부, 생활SOC에 ‘공원’ 포함해야”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공원특례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17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생활SOC에 ‘공원’을 포함하고,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와 차기 정부의 건설부문 과제를 제안하는 ‘건설 및 주택 부문 새 정부의 정책 과제’ 브리프가 지난달 발간됐다.

연구진은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 총 34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국민 삶의 질 안정’ 차원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생활SOC 개념 확대해 ‘공원’ 삽입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꼽았다.

생활SOC의 개념을 확대해 ‘공원’ 삽입

코로나19 시대에는 공원과 같은 외부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원은 모두가 좋아하는 선호시설로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며 최근 들어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공원은 건강, 노인, 환경, 지역 경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도시문제 개선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다. 

연구진은 “‘SOC’라는 용어가 예산 편성 항목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SOC는 기존 SOC 예산 항목에 포함되는 시설과는 다른 종류의 SOC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생활SOC’라는 개념에는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 중에서 기존 SOC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포함되기는 어려움. 그에 따라 ‘생활SOC’의 범위는 본연의 의미인 시민 일상생활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인프라라는 개념에 비해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부공간의 확충은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 생활SOC 유형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생활SOC 확충을 위한 중심 전략 사업은 시설 복합화로서 도서관, 어린이집 편의 시설 등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기성 시가지에 신규로 공원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 공원의 재생,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및 공공 의료, 사회복지 시설 등 “예산항목의 관점보다는 국민들의 기준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 발생 위험 외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레크레이션 공간 확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공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은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재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정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공원 성능개선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에서 공원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특화재생사업’에 ‘공원 연계형’ 유형을 신설하거나 생활 SOC사업에 노후공원의 질적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하며, 노후·불량 공원을 지금과 같이 공공재정‘만’을 활용해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재원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재정적 측면 외에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진 현시대에 공공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공원 서비스 공급은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기에 민간의 재원과 노하우를 공원의 운영·관리·개선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정부 예산 절감과 도심 녹지 보존, 건설산업의 활력 증진, 재산권 보전 등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공원 용지의 개발을 진작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9년 공원 용지 중 최대 30%에 공원용도 외 민간 개발을 허용하되, 나머지 최소 70% 이상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 특례사업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추가했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근 공원 용지와 번들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의 최소 규모는 5만㎡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소 규모 근린공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공원녹지법」 규정에 의하면 공원 용지의 분할 개발은 가능하지만 통합 개발은 어려워 도시 내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의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만~5만㎡의 장기미집행공원도 특례사업의 대상으로 편입하고, 분산된 공원 용지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현금예치금제도를 개선하고 소관청의 예치금 반환 의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치금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현금예치금은 토지비의 8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납부 방법 역시 현금 납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드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소관청의 예치금 반환 의무가 없고 반환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브릿지 금융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 시 이율이 상승할 수 있음. 일부 지역은 실제 반환 채권의 발급을 거부해 사업자의 금융비용상승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금예치금 납부 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거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치금의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활SOC의 대상 시설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실질적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형 생활SOC의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과 같은 외부공간형 생활SOC의 공급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일상생활의 질 향상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구진은 4대 정책 이슈로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안정’ 지원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 통한 ‘격차 해소’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산업 고도화’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했다.

1) 국민 삶의 질 안정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2) 격차 해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2개 과제를 제시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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