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업협동조합 대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사문서위조 고소건도 ‘불송치(무혐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11-02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전 조합장 비리 혐의에 따른 직무 정지판결 기자회견’을 지난 10월 26일(수)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영일 전 이사장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전 조합장 비리 혐의에 따른 직무 정지판결 기자회견’을 지난 10월 26일(수)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처분 건과 사문서위조 고소 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관련 건에 대한 결과 및 진행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에 따르면 노영일 전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받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청구일인 5월 2일부터 2주 이내인 5월 12일 임시총회 소집 일을 통지한 이상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는 맞으나 비대위는 6월 16일 해산돼 활동을 종료했기에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단체표준 인증심사 관련 예비평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예비평가는 단체표준 심사 전 신규 진입 기업의 실패비용을 줄이고, 단체표준 기준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 실행을 위해 조합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로, 무료로 실시된 건에 대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결과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다만 무혐의 결정 후 노 전 이사장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보완수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체표준 예비평가비 착복 의혹과 단체표준 관련 운영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해 국가기술표준원에도 보고됐으나 예비평가는 무료로 실시됐으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보고 전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에서 퍼걸러 인증기업에 대해 예비평가비 착복 여부를 샘플링 조사 및 그 외 조합 회계자료, 예비평가의 적합성 확인 등을 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영일 전 이사장은 소집절차와 관련해 과거 판시가 있었으므로 이에 근거했음을 전하며, 가처분신청 제기 후 결정 전에 비상대책위가 해산된 사정 등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것이라 전했다. 더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 계속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한 단체표준 민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소명을 위한 자료제출이었음을 전했다.

한편, 조합 이사진은 앞으로의 조합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민원으로 제기됐던 예비평가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진입 전 실패비용을 줄이고 단체표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유리하기에 그대로 유지하되, 최초 인증 심사에서는 예비 평가에 인원을 배제하고, 최초 인증 심사에 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심사(갱신심사)시 문서심사 삭제 요청 건에 대해서도 시행시 조합사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생기기에 충분히 이해토록 설명하고 조합사와 조합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문서심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 조합사의 참여에 의한 추진 ▲실추된 이미지 개선 활동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라 전했다.

김선갑 이사장은 “이제는 변화의 물결에 하나로 동승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합사를 위한 맞춤형 조합 ▲비전 있는 조합 ▲중앙회와 상생하는 조합 ▲대한민국 공원시설업 관련 대표 조합이라는 조합의 프라이드 4대 전략을 밝혔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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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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