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수목관리비 지원’ 담은 조례안 상임위 통과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6-20

성기황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공동주택 내 수목관리에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단지 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조경)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건축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