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

최진우 논설위원(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라펜트l기사입력2023-01-02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





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공동주택(아파트)의 나무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다. 대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관리비 절감과 나무가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에 의해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나무의 품위가 손상되고 건강한 생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나무는 입주자 모두의 재산이다. 아파트에 나무가 풍성하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고 정서적으로도 입주자들에게 많은 역할을 제공한다. 아파트 나무를 함부로 대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환경적 혜택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되어가고 있다.

아파트 나무를 홀대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대개 공동주택과는 녹지·수목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귀담아듣지 않고, 공원녹지과는 사유지라서 관리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지원과 규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공동주택 녹지는 그동안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의무조경면적의 달성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 도시의 자연녹지는 감소하고 있고 공원녹지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도시에서 공동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 아파트의 나무는 도시의 중요한 자연인프라인 공공재 성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의 품격과 가치를 고려하고, 공원녹지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제는 공적지원과 공동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년 전 필자가 소속된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이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제안한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이 2022년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책임연구원 김한수 박사)로 수행되었다. 당시 소극적이었던 경기도청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큰 관심을 보이고 관련 정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안된 정책을 소개하면 첫째, 공동주택단지 녹지를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인정하고 공공정책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법정계획에서 단지 내 녹지를 중요하게 반영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 도심 녹지축에 기여가 큰 공동주택단지 녹지를 선정하여 관리에 힘써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녹지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공동주택 녹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에 조경시설물이 있지만, 녹지를 다루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공사 사업시 의무적으로 자문받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제도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면 마구잡이식 나무 관리를 통제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조경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에 전문가 자문 의무 적용을 받고 있어, 소규모 조경관리 사업은 전문가 자문이 제외되고 있다. 정기적인 수목관리 사업이 의무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비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의무 자문대상 기준금액이 적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관리비용 지원, 관리감독 강화, 준칙에 의한 사전자문 등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목관리 수준을 증진하고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가 아닌 자의 아파트 수목 진료·치료가 금지되어 있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을 증진해 나무의사 제도 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수원의 조경두레와 같은 우수한 거버넌스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입주민에 의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주민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아파트의 나무를 잘 가꾸면 숲속의 도시를 기대할 수 있다.


가로수시민연대 최선미 제공
글·사진 _ 최진우 박사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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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e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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