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조동길 논설위원(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
라펜트l조동길 대표이사l기사입력2019-02-14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글_조동길(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이제 우리 조경 분야의 사람들에게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라는 용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만큼 생태계서비스는 붐이 일었고, 생태계서비스의 주류화를 위한 노력들도 지속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복원일 것이다. 즉, 기능이 떨어졌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 혹은 그 이상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생태복원의 개념과 철학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비유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이다. 환자는 훼손된 생태계에 비유되고, 의사는 생태복원 전문가에 해당한다. 건강하던 사람이 아팠을 때 다시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환자(훼손된 생태계)가 의사(생태복원 전문가)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 스스로 자기 치유력이나 회복력이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바람직한 생태복원 전문가(의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훼손된 생태계(환자)의 올바른 진단과 복원 기술의 적용, 그리고 자연 스스로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Clewell과 Aronson(2013)이 생태복원 제2판에서 제시한 이 비유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연 스스로의 치유와 회복 과정이, 환자가 다시 건강해 지려는 의지나 노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인 적용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도움에 해당하고, 자연 스스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재해취약지구로 기존 주택들을 철거 완료 중인

사진으로 복원하기 이전의 모습이다.

   b)다양한 생태복원 기술을 적용한 1년 후의

   사진으로, 생태복원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중이다. 

c) “a)”의 훼손된 자연은 생태복원 전문가에 의해서 “b)”처럼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복원은 “b)”의 상태에서 자연 스스로가 더욱 더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

군산시 해망동 생태복원 사업(환경부 자연마당사업) /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의 유형·규모별로 매우 다양한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규모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사업비 규모는 작지만 도시 소생태계 복원 사업이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자연마당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 이외의 부처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19.1.8.)하면서, 산림복원이라는 용어를 법제화시켰고, 산림복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제도와 유사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생태복원의 전성시대(?)를 위한 추진 동력들이 다양해지고 굳건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겨져 있는 과제도 아직 많은데,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작은 생각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생태계 경영”이다. 경영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생태계를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잘 복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계 경영이라는 말은 ‘산림 경영(Forest management)’과도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더욱 가까운 용어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일 것이다. 어떻게 정의하든 생태계를 경영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화시킴으로서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생태복원은 단순히 생태·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기능과도 일맥상통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용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생태적 측면만을 강조한 경향이 우세했다. 앞으로는 사회적·문화적 요소와 함께 경제적 측면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야 할 일이다. ‘경영’의 맥락에서 보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관리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는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원활한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과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제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법과 제도를 체계화시키고, 우리 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과 관련된  생각은 필자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하는 것으로, 생태계(생물다양성 등 포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처럼 생태계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연환경이나 생태 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난 달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되었다. 과도한 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것부터가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으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예타 면제 예산, 환경·복지 분야는 고작 2.4%”(프레시안, 기사입력 2019.01.29 오후 3:55)였다. 23개, 24.1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환경 분야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0.4조 원)’이 유일하다. 이 사업마저도 자연환경이 아닌 생활환경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환경이나 공원·녹지 등에 대한 특별한 예산 지원은 없다. 
약간 맥락을 달리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년이면 해제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에서 조차도 가이드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손 놓고 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등의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공원녹지나 자연환경에 대한 예산 투입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인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경제 성장이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다른 한편에선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주류화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은 요원해 보일 뿐이다. 부디 우리 후손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제일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 원고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응용생태공학회 주관으로 열린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응용생태공학의 역할” 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요점을 재정리하고 보완한 것임. 
글·사진 _ 조동길 대표이사  ·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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