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대한민국 조경박람회에 빠지지 않고 전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비큐 시설입니다. 최근 도시공원의 쟁점이 `바비큐 시설`설치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는 3/4분기 중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로서 바비큐시설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법률적 근거조항이 없어,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왔지만 설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돈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고 하고요. 도시공원의 주제공원 중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도시공원 내 텃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비큐 시설과 도시공원 내 경작구간을 연계하자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다양한 여가활동이 일어나는 도시공원인 만큼, 활용범위도 넓히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공원이 행락지화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고기굽는 냄새로 다른 시민들의 휴식권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음성적으로 음주행위도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도 발생하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과연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 설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