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업, 조경업체 진입장벽 낮출 것···新시장확대 기회로 삼아야″
[인터뷰]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3-01
지난 10여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자연환경복원법’ 제정을 두고 조경업계와 생태복원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 시도 또한 세 번 좌절되고 이번엔 ‘자연자원총량제’ 개념이 들어간 법으로 다시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새롭게 취임한 홍태식 회장은 2년 임기내 역점사업으로 자연환경복원법 제정을 꼽았으며, 조경업계와 협의하여 자연환경보전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이를테면 기술능력에서 자연생태복원기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복원기사 가운데 1인을 조경기술자 또는 토목기술자 1인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홍태식 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 자연생태복원기사로만 제한을 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경분야에서도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에 대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앞으로 2년간 생태복원업계를 이끌어나가실 리더가 되셨다.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올해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창립 20주년 되는 해다. 1999년 12월에 환경부에 사단법인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로 등록됐고, 2017년에 협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생태복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국생태복원협회로 개칭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밀도가 높아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많다.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에 따른 생물종 감소 등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사에 큰 이슈로 등장했다. 지금까지는 자연환경을 소극적으로 복원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좁은 국토환경 때문에 토건세력으로 대표되는 전방위적 개발압력에서도 벗어날 순 없으니, 개발을 하더라도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협회의 비전이다.
20년 전 환경계획조성협회는 조경기술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인접분야와의 협업을 해오며 생물, 생태, 원예, 산림분야와도 접점이 생겼다. 앞으로도 자연환경보전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기관, 단체, 기술자들을 열린 마음으로 영입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과거 ‘조경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앞잡이다, 개발해놓은 곳에 가서 그럴 듯하게 분칠만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등 타 분야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그동안은 협업의 기회가 없기도 했고, 생물,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왕잠자리는 2년 동안 수서곤충인 수채로 있다가 3개월 정도 살다가 알을 낳고 죽는다. 따라서 왕잠자리 비오톱을 만들 때 조경용 연못을 만들던 방식대로 공사하면 안 된다. 차수를 위하여 방수시트 대신 진흙방수를 해야 하고 물깊이도 20㎝를 넘으면 안 되고 정수식물이 있는 게 좋다. 과거에는 이러한 디테일한 생태환경에 관한 정보 없이 생태복원사업을 해왔다는 뼈아픈 반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예산이 200억원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생물, 생태분야와 협업을 하면서 그 간극이 좁아졌다.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많이 나아졌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가칭)자연환경복원법이 뜨거운 감자다. 법에 대한 설명과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2017년도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 있다. 이는 생태복원의 가장 큰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하고 새롭게 시행될 ‘자연자원총량제’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복원법에 담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연자원총량제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소관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지난 10년 이상 자연환경복원을 전공한 학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강력한 생태계 보전 정책이다. 앞으로는 생태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후 이를 계량화해서 훼손된 만큼 복원해야한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국토부 또는 LH공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증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면적을 개발해도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선 50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반해, 자연자원총량제를 토대로 지역계수까지 따지면 몇 백억, 몇 천억 규모로 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택지조성 원가가 많이 들고 그 비용은 주택비용이 오르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따라서 총량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진행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정부(환경부) 주도 사업이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며 생태복원사업은 토목사업 또는 조경사업으로 변질된다. 환경부는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직강화를 하거나, 생태통로인데 포유류가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 등의 일이 반복됨을 발견했다. 따라서 자연환경복원업종을 신설해 새로운 업종에서 전문가가 담당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자연환경복원법은 각종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법안 초안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올 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과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감은 있다.
자연환경복원법 개정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통로 등 각종 생태복원에 관련된 사업이 나열되어 있으나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막 배출되기 시작하던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생태복원업종을 신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예 자연환경복원법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었다. 당시 협회로서는 법률 제정에 너무 시간이 걸리니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업종을 신설하자고 했다. 훗날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조항을 가져가자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2007년 6월 29일 환노위 전체위원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07년도 12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 통과를 위하여 이해당자사 및 관련 부처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때 참석한 국토부 차관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간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를 완료한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2008년도 총선 이후 국회의 임기가 바뀌면서 자동 폐기됐다. 자연환경복원분야는 조경분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다시 시도하지만 2011년도 환노위 통과, 2012년도 법사위 폐기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이번에는 자연자원총량제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수립됐으니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개발이 주 업무인 국토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향후 정치권의 변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한 국회 구성원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는 조경, 그리고 토목분야 종사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협회는 계속 데이터를 구축했고 노력해왔으니 환경부와 협조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자연자원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보전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조경분야에 미칠 영향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자연환경복원법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 조경분야와의 끊임없는 협의의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자연환경분야는 환경부가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조경분야에서는 조경생태, 환경생태학 등 학술이론을 들고 이야기한다. 법적 용어와 포괄적인 생태복원 이론을 근거로 한다면 서로간 혼란이 생긴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특징은 99%가 정부주도 사업이라는 점이다. 민간이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태복원은 공공사업이기에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수립, 예산배정은 커녕 복원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자연환경분야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내용들로 각종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조경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생태복원은 막연한 자연과학이론이 아니고 현행법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조경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에는 생태복원이나 자연환경보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조경분야에서는 건설산업에서 생물을 다루는 것은 조경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조경이 해왔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건산법 시행령의 ‘생태공원’, 조경진흥법의 ‘생태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생태복원에 관련된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는 부족할 뿐이다. 환경부 소관 법률에 생태복원에 대한 조항이 많으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라는데 차이가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건설산업과 환경산업이라는 큰 분야로 보면, 건설산업의 기본목표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다리나 댐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생태계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이긴 하지만 동식물과 그들이 사는 서식처가 주된 사업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환경부 예산 흐름을 보면 생태복원에 관련된 예산은 폭넓게 잡아봐야 생태하천을 빼고 1,000억 정도 된다. 이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대행자들이 하는 200억 정도를 제외하면 800억 정도가 지자체로 교부되고, 지자체에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으로 발주된다. 토목공사업으로만 발주되면 조경분야에서는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생태복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은 토목보다는 조경공사업 내지는 조경식재공사업을 갖고 있는 사업체이다. 1,000억 정도의 시장을 생태복원업종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조경의 외연, 경계를 허물고 더 확장한다는 개념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생태복원업종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조경분야에서는 왜 복원업종을 만들어서 조경 업역을 침해하느냐는 항의를 많이 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지난 3년간 발주패턴을 살펴보며 환경부 예산이 조경공사로 발주가 된 건을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조경분야의 업역 침해라는 시각을 개선해보려 한다.
생태복원업 신설의 핵심은 업종이 생기면 그에 따른 기술능력 기준일 것이다. 최근 이슈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은 자본금 낮추고 기술자를 많이 보유해 사업실적이 많은 회사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좋은 정책이다. 환경부에서도 당연히 이를 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조경분야에서는 환경부에서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의심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반대를 해왔지만, 협회는 조경업체의 진입 제한 우려에 대해 끊임없이 환경부를 설득해오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는 업종신설시 3천명 이상 배출되어 있는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활용하려 한다. 우리 협회 입장은 현행 조경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이하로 규정하는것이다. 그러나 생태복원기사가 혼자 다 할 순 없으니 1인을 토목 또는 조경기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건의하려고 한다. 토목회사나 조경회사는 기본적으로 토목이나 조경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니 자연생태복원기사 한 명을 더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능력이 확정된다면 자연환경복원업종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환경부에서도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격으로 자연생태복원기사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건축이나 토목 분야 등에서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일한 결과로 조경분야가 얻은 계획·설계 수립과정 및 시공 등의 능력을 환경부에서도 높이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에 대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조경분야가 발상의 전환을 해주면 좋겠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가 생태통로사업이다. 대부분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형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고라니 한 마리 지나갈 수 없게 엉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언론이 즐겨 보도하는 부실공사의 단골메뉴로 꼽히는 것이 생태통로이기도 하다. ‘200억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동물 한 마리도 안지나가더라’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적지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생태통로에서 중요한 요소는 식재방식인데, 포유류는 시야확보가 안 되면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기 조성된 생태통로들은 시야를 가리고, 주변식생과 상관없이 일반조경공사에 많이 사용하는 수종으로 식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토목공학적인 내용이 있는 구조물과 성토공사는 토목공사업체에서 하고, 통로 상부구간 마감을 자연환경복원업체에서 맡는다면 동물이동통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업계는 산림청, 환경부에서 조경의 업역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법 제·개정 자체를 반대해왔으나, 최근 산림청과 협의를 하면서 산림기술자가 못하는 부분을 조경기술자가 더 잘 하니 조경기술자의 참여확대를 요청하며 업역을 확장 또는 유지를 하고 있다. 환경부도 닫힌 마음은 아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고 재단 구성 단체들이 조경분야이니 끊임없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자연환경보전법 내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있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업역 침해라는 시각이 공존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뜨거운 감자이지만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토지매입비 또는 보상비가 문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 관련 예산이 연간 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정도인 것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방식의 하나라는 것은, 미사여구는 될 수 있지만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도시공원내 생태복원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서울 근교 산림 경계부에 가보면 계곡물을 이용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조경공사로 발주가 됐기에 아파트 조경하듯 화살나무, 회양목, 라일락을 밀식하고 연못은 조경석을 쌓아 놓았다. 주변에는 재배잔디를 심어서 비가 오면 재배잔디에 남아있던 질소, 인이 들어가 녹조가 많이 생겼다. 이렇듯 조경공사를 한 후 생태공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생물·생태 하는 분들이 조경과 토목을 경원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할 때, 산림지역은 산림청에서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계복원사업이나 생태통로사업 등을 도시지역에 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생태복원을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도 주고 생태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좋아할 일이다. 그러나 조경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타 부처에서 업종을 신설하여 한다고 하니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업종이 생겨서 생태복원 전문가가 도시공원의 생태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질이 높아질 것이다. 많아봐야 대상지의 10% 미만으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생태계를 위한 사업을 한다면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생태계복원을 위한 예산수립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각 단체들과의 융합과 생물생태, 토목, 원예, 산림 등 인접분야와의 관계설정 구상은?
그동안 조경단체와 교류가 많았고 행사도 같이 했었다. 협회 구성원의 70~80% 이상이 조경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협회, 학회, 재단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환경분야 쪽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서 가려고 한다.
올해부터는 생물·생태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려고 한다. 한국생태복원기술학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각종 개발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협회와도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이 소통하려고 한다. 그 밖에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보전 관련 단체와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한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복원사업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초화류인데, 자생식물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생태복원 소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현재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다양한 변화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자연환경분야에 신기술이 접목될만한 것이 있다면?
생태복원사업 프로세스는 자연환경조사, 설계, 시공, 모니터링이다. 이 분야의 설계, 계획, 시공은 지금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신기술을 도입한 자재나 공법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사와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현재 육안이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드론이나 환경신기술, 신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수리수문과 비오톱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도 너무 중요하다. 특히 습지를 조성하면 육화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 드론으로 몇 년간 추적을 하면 해결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융복합 기술을 우리 생태복원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생태복원 종사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서는 한 분야에 몰두하는 이른바 ‘오타쿠’ 정신이 필요하다. 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태복원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한다. 우리분야 종사자는 공간을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잘 보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닦아야 하고, 인접분야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봄, 가을 조경분야와 함께했던 한마음 등산대회 대신 생태복원 선진지 견학, 훼손지복원 사례지역 탐방, 생물종복원 전문기관 견학 등의 행사를 자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식물, 동물이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서 사는 모습을 관찰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계획이 엉터리가 되고, 그 엉터리 계획으로 시공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가운데 ‘니비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아라비아반도 사막에 유목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단주거지를 지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몇 달 뒤 입주한 사람들은 불편해서 사막으로 되돌아갔다. 생태복원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국가의 예산으로 반딧불이든 맹꽁이든 복원한답시고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계획, 설계, 시공했는데 목표종이 오지 않는다면 기술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난 시절 생태복원사업들 현장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접분야와 소통하고 공부하려고 한다.
몇 년 전에 공공기관에서 겨울철에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공사를 했다. 금개구리가 동면을 할 때는 땅 밑 15-20㎝ 깊이에서 동면을 한다. 동쪽이나 북쪽은 너무 추우니까 주로 남향, 서향 지역에서 동면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조경공사업체가 굴삭기를 동원해서 남측과 서측 서식지를 훼손하며 토공정리를 하고 있더라. 자문을 위하여 함께 방문한 양서류 전문가에게 혼나며, 생태복원업계를 대표하여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그동안 건축과 토목현장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공종이라고 무시당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은 식물을 다루고 잘 안다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식물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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