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2-11-08
지난 1995년 4월 2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현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를 2024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공판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 사례로는 지난 1995년 4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등이 있으며, 이 사고로 2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그 밖에도 품질관리 기준 미흡과 더불어 허위 또는 봐주기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의 위법 사례에도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폐단이 드러난 바, 국민권익위가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허위·부실 검사, 검사결과 허위입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복공판 품질검사 수수료 적정성을 검사 대행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복공판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품질검사를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민과 건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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