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지자체에 공원구역 제외토록 의견표명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4-07
공원구역 끝자락 땅이 도로 신설때문에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라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나눠진 토지가 공원 기능을 잃었다면 공원구역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784,618㎡) 중 ㄱ씨의 땅(122㎡)과 맞닿은 1필지(522㎡)는 도로 남측에, 나머지는 모두 도로 북측에 위치하게 됐다.  

ㄱ씨는 2013년부터 공원구역 남단 밖 인근에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공원구역 내 소유한 일부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2020년 6월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진출입로가 공원구역에 편입돼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ㄱ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 달라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동차수리점이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됐고 시민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에서 빼는 것은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원현장 위성사진
(민원 토지: 분홍색 경계선
파란 지붕: ㄱ씨 소유 수리점)
민원 토지 지적선
(민원 토지: 붉은색 경계선)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는 1973년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2년 도로 신설로 전체 공원부지와 끊기되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을 잃었고, 지자체의 관련부서도 도로 남측은 공원구역과 단절되어 뺄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해당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에 편입할 경우 ㄱ씨가 운영 중인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막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더라도 면적이 매우 적어 공원조성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ㄱ씨가 소유한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자체에 밝혔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설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장여건 변화 시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탁상행정을 바로 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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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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