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료 내야”

토지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3-31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또는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유지는 사실상 도심 공원으로 이용자가 많고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도심 공원은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 역할이 크므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이미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러한 사유지는 지자체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ㄱ씨에게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지자체의 응답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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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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