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김동필 논설위원(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라펜트l김동필 교수l기사입력2021-07-13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동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문의 영역과는 달리 건설업은 1974년 9월 건설업법에서 처음으로 ‘조경공사(국토개발 및 보존사업에 따른 녹지·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식재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에 한한다)’를 건설공사의 종류로 법제화하였고, 1975년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2급 시험이 도입되어 1976년 처음으로 기술사와 기사가 배출되었다. 그 후 학과, 각종 공사 및 기업의 조경부서 등이 다수 신설되었으며, 무엇보다도 1973년 서울시 녹지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녹지국, 환경녹지국 등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후 1981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던 ‘국’들이 2006년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시작으로 복원되었고, 2020년 울산광역시에도 녹지정원국이 만들어졌으며, 정부조직에서도 조경직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1962년 건축법에는 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지만, 1973년 ‘제9조2(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1976년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②공장의 건축주는 그 대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처음으로 ‘조경’과 ‘식수’라는 용어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제168조의3(공장의 식수 등 필요한 조치) ①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면적기준이 법제화되었다.
1977년 건축법 ‘제9조2의 ②건축주는..........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조경이 공장을 넘어 건축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1978년 건축법 시행령 ‘제168조의3(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1981년 건축법 시행령 ‘제168조의3 (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5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와 15, 10, 5% 및 옥상조경을 포함하여 지금과 유사한 법제도가 만들어졌고, 2021년 현재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다.
1972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2021년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조경의 해가 된다. 한국조경학회는 2022년을 50주년으로 공식화하면서 1992년에 이어 광주에서 개최될 IFLA(세계조경가협회) 세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법은 1980년에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청’은 차제하고서라도 가칭 ‘조경기본법’이라는 독립적인 법을 가지지 못한 채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1980년에 비해 후퇴했다는 측면으로, 과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은 40% 이상 이었지만 지금은 식수를 아니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었고, 최근 지자체 조례에서 비율에 대한 자율성 부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으로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와 같은 중복 면적으로 인정하는 불리한 규정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식재개념의 전환도 필요하고, 식재밀도의 기준과 본수, 식재공간의 이용성 강화, 도로전면공간의 배치 의무화, 사후 유지관리규정, 조경설계의 의무화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법의 재정이 어렵다면 ‘조경조례’의 신설도 고려하여야 하고, 조경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유지관리업의 신설과 감리업의 확대도 필요하다.
2021년 6월 경상남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설계 및 시공 이후 조경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공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조경진흥법을 기반으로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및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수조경시설물을 지정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포상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도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을 적용 범위로 규정함으로서 관리업의 확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경상남도 유지관리조례안의 특성은 기존 도시에서 재정된 ‘00시 조경관리조례’를 한 단계 뛰어넘어 관조직의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대지의 조경’에서 만들어진 외부공간에 대해서도 5-10년 주기의 사후 유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관 분야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건축, 토목 등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적인 장치들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라도 조경분야에서도 Task force팀을 만들어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경인들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조경은 규제행정법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생활환경을 건전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서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국민복지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글 _ 김동필 교수 ·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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