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1-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만 294건(‘15년), 216건(’16년), 264건(‘17년), 332건(’18년), 389건(‘19년)으로 점차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 마련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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